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시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
서이46012-1410076 서이46012-1410076 서이460121410076 20030113 200301 2003 01 13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의 하자로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당초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