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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9.

외국 단체인 ○○와 ○○가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244 서이46013-10244 서이4601310244 20020209 200202 2002 02 09

요지

외국 단체인 ○○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7호에서 규정한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거주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7호에 규정된 단체인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하가 질의한 외국 단체인 ○○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7호에서 규정한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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