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30.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서이46013-10689 서이46013-10689 서이4601310689 20020330 200203 2002 03 30
요지
토지소유자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채무확정일로부터 보상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과 그 강제조정에 근거하여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토지소유자가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비를 지연하여 지급받음에 따라 당해 보상비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채무확정일로부터 보상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과 그 강제조정에 근거하여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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