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2.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이46013-10776 서이46013-10776 서이4601310776 20020412 200204 2002 04 12
요지
카드회사와 고객의 사전약정에 따라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각 고객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카드회사와 고객의 사전약정에 따라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각 고객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상기 “2”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증명서에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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