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
서이46013-10835 서이46013-10835 서이4601310835 20030422 200304 2003 04 22
요지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그 제10호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적용에 논란이 있으나 이는 이자소득 자체만을 그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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