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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22.

공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

서이46013-10838 서이46013-10838 서이4601310838 20030422 200304 2003 04 22

요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가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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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 (서이46013-10838 서이46013-10838 서이4601310838 20030422 200304 2003 04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