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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서이46013-10958 서이46013-10958 서이4601310958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ㆍ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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