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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11.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

서이46013-11335 서이46013-11335 서이4601311335 20020711 200207 2002 07 11

요지

공무원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

공무원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의 기간(공무원연금법산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입니다.(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소득46073-98, 2002.06.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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