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 계산목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과세사업)의 구분 경리
서이46017-10725 서이46017-10725 서이4601710725 20030407 200304 2003 04 07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①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② 동일법인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①과 같이 구분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갑설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724, 2000. 3. 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법인세와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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