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23.

일본법인에게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7-11559 서이46017-11559 서이4601711559 20020823 200208 2002 08 23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3호의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본법인에게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7-11559 서이46017-11559 서이4601711559 20020823 200208 2002 08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