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30.
일본의 지방자치체로부터 실무연수생들을 받아 연수를 시키는 경우 과세여부
서이46017-11799 서이46017-11799 서이4601711799 20020930 200209 2002 09 30
요지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산하의 특수법인기관인 ??진흥회(??진흥회) ??사무소가 일본의 지방자치체로부터 실무연수생들을 받아 국내에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 동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산하의 특수법인기관인 〇〇진흥회(〇〇진흥회) 〇〇사무소 일본의 지방자치체로부터 실무연수생들을 받아 국내에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이에 대한 비용을 일본자치단체에서 부담), 동 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일본 거주자인 동 사무소 주재원 및 연수생들에 대한 급료ㆍ임금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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