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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30.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서이46017-11800 서이46017-11800 서이4601711800 20020930 200209 2002 09 3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한국건설회사와 준설공사에 관한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한국건설회사와 준설공사에 관한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약 4개월간 동 공사를 직접 수행함에 있어, 동 공사용역과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5조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네덜란드법인이 선원을 포함하여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항식 준설용 선박을 국내법인에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선원부 용선소득은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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