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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22.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파견 근무시 근로소득금액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서이46011-11067 서이46011-11067 서이4601111067 20020522 200205 2002 05 22

요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로수당ㆍ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연간급여액(본국에서의 추정주거비용 차감전)에서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로수당ㆍ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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