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27.
실질적인 채무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0190 서이46013-10190 서이4601310190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 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주택양수인이 주택 전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전 이자상환액은 동 조항 제3호의 요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자동이체시) 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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