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4. 11.
피보험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758 서이46013-10758 서이4601310758 20030411 200304 2003 04 11
요지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제되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보험계약자인 신용카드회사가 당해 회사의 신용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신용카드회원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공제되는 보험에 해당하는 것이며,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동 보험료에 대하여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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