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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1.

국민주택 기금이자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여부

서이46013-10932 서이46013-10932 서이4601310932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주)가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는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주)가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는 이자(입주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채무자를 건설사업자에서 입주자 앞으로 대환처리한 날까지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52조에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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