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7. 3.
영화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서이46013-11292 서이46013-11292 서이4601311292 20020703 200207 2002 07 03
요지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ㆍ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 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투자비율에 따라 책임(투자금액 한도)을 지고 수익의 발생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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