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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0. 29.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이46013-11969 서이46013-11969 서이4601311969 20021029 200210 2002 10 29

요지

“퇴직금 규정”상 사비유학 등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시점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규정”상 사비유학 등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복직 후 동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근무한 자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시점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 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 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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