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6.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의 범위

서이46017-10023 서이46017-10023 서이4601710023 20030106 200301 2003 01 06

요지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상 계산된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을 적용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배당불가능소득이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적립된 것으로 회사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의 범위 (서이46017-10023 서이46017-10023 서이4601710023 20030106 200301 2003 0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