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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4. 7.

유형자산처분손실이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이46017-10720 서이46017-10720 서이4601710720 20030407 200304 2003 04 07

요지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 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 재정경제부 국조46017-44(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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