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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9.

교수들이 외국대학에서 받은 연구비지원금의 소득구분

서이46017-12202 서이46017-12202 서이4601712202 20021209 200212 2002 12 09

요지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독립적으로 계약 등에 의한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월 100만원(2000. 1. 1 부터는 월 150만원)을 급여에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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