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21.
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이46017-11927 서이46017-11927 서이4601711927 20021021 200210 2002 10 21
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가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 ○○증권거래소 등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세한 신고납부방법 등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내지 제118조의 8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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