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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19.

휘장사용권이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는 경우

서이46017-11397 서이46017-11397 서이4601711397 20020719 200207 2002 07 19

요지

○○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권리 중 일부가 ○○대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어 동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동 조직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회(○○회)가 소유하고 있는 ○○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권리 중 일부가 ○○대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어 동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동 조직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권리 중 일부의 무상 허여 또는 이양으로 인한 실질적 소유여부 및 귀속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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