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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9.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 겸영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0052 서이46012-10052 서이4601210052 20030109 200301 2003 01 09

요지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 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감면제외 대상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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