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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6.

당기순이익 과세시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서이46012-10438 서이46012-10438 서이4601210438 20030306 200303 2003 03 06

요지

당기순이익 과세 규정은 조합법인 등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으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내용은 현행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님.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법인 등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내용은 현행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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