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15.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구분기장 기준
서이46012-10519 서이46012-10519 서이4601210519 20030315 200303 2003 03 15
요지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후,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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