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3.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이46012-11298 서이46012-11298 서이4601211298 20020703 200207 2002 07 03
요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투자한 당해 사업장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새로이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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