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30.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의 적용
서이46012-11457 서이46012-11457 서이4601211457 20020730 200207 2002 07 30
요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의 규정 적용 시,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선양도 후이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