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9. 27.
상장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787 서이46012-11787 서이4601211787 20020927 200209 2002 09 27
요지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게 있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증권거래소 상장전에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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