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0. 21.
세무조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서이46012-11921 서이46012-11921 서이4601211921 20021021 200210 2002 10 21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적용 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 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5] 의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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