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4.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
서이46013-10176 서이46013-10176 서이4601310176 20030124 200301 2003 01 24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 2, 3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결산일 이후에 퇴직하고 지급받은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의 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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