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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19.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채권에 대한 이자의 과세여부

서이46017-10817 서이46017-10817 서이4601710817 20030419 200304 2003 04 19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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