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8. 23.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 한ㆍ영조세협약 적용여부
서이46017-11578 서이46017-11578 서이4601711578 20020823 200208 2002 08 23
요지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독립대리인인 ‘갑’사가 ‘을’펀드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갑’사가 ‘을’펀드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영업수익의 상당부분을 구성하고 ‘갑’사가 실질적인 투자결정을 한다면 ‘을’펀드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소시장을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며, 다만 외국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유가증권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 동안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출자 총액 25%미만을 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와세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제2호) 라.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의 이자소득 및 같은조 제2호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세율은 각각 소득금액의 100분의 25입니다.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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