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11. 13.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7-12059 서이46017-12059 서이4601712059 20021113 200211 2002 11 13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 제외)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는 세무계산상 “이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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