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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12. 27.

미국거주자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서이46017-12340 서이46017-12340 서이4601712340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미국에서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경우, 동 LLC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LLC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국에서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경우, 동 LLC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LLC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고(재정경제부 국조46017-177, 2002. 12. 16.) 미국에서 설립된 ○○조합이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설립된 ○○조합이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동 ○○조합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동 ○○조합 파트너의 거주지국인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조합의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국조46017-178, 200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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