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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2. 10. 14.

채권 손실부담금의 세무처리

서이46012-11877 서이46012-11877 서이4601211877 20021014 200210 2002 10 14

요지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부담금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공사에 ○○채권을 개산급 형식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부담금(신탁업무 운용손실)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투자신탁 판매회사에 대한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법인46012-42(2000.3.23)에 의하여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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