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19.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법인46013-2142 법인46013-2142 법인460132142 20001019 200010 2000 10 19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일이후 실제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재경부소득46073-128, 1997.7.22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시 퇴직급여액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동항의 공제액으로 하므로 질의와 같이 퇴직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퇴직금보다 많아 세액을 환급하게 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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