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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16.

서울시내버스운송업체의 운전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

법인46013-458 법인46013-458 법인46013458 20000216 200002 2000 02 16

요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내버스운수회사의 운전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내버스운수회사의 운전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월정액급여란 매월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세액이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출세액 등을 계산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인터넷 홈페이지(HTTP : //www.nts.go.kr)에 접속하여「연말정산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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