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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6.

중복통장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금우대 적용 방법

법인46013-617 법인46013-617 법인46013617 20000306 200003 2000 03 06

요지

중복통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통장을 본인이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의 이자소득 등은 일반세율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는 것이며, 중복통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통장을 본인이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의 이자소득 등은 일반세율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증빙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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