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6.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통장인지 여부
법인46013-897 법인46013-897 법인46013897 20000406 200004 2000 04 06
요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도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각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도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2통장 모두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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