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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시 일부기재 내용의 누락, 단위착오 표기시 가산세

서이46012-10134 서이46012-10134 서이4601210134 20030121 200301 2003 01 21

요지

기재사항의 전부, 일부가 누락, 잘못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나,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어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감자 및 증자 등의 사유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잘못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동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중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주별감자내역 등을 기재한 주익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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