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7.
무료 보상광고 금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서이46012-10197 서이46012-10197 서이4601210197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무료 보상광고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광고주들이 입은 손실금액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사(○○방송국)가 한일월드컵 경기 중 한국팀의 경기에 대하여 ○○방송에서만 방영하는 조건으로 방송광고판매 독점 대행사인 ○○공사와 광고계약을 맺었음에도 한국팀 경기 중 예선전을 제외한 16ㆍ8ㆍ4강의 경기를 광고방송이 없는 ○○방송에서도 동시로 중계함으로써 광고주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무료로 방송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무료 보상광고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광고주들이 입은 손실금액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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