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30.
합병에 의한 피합병회사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결정
서이46012-10226 서이46012-10226 서이4601210226 20030130 200301 2003 01 30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법인세법 제80조제2항의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위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포합주식 취득시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계상한 영업권(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 포함) 또는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비포합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