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30.
채권채무 재조정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여부
서이46012-10229 서이46012-10229 서이4601210229 20030130 200301 2003 01 30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감면한 원금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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