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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12.

수정신고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318 서이46012-10318 서이4601210318 20030212 200302 2003 02 12

요지

내국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전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전에 동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에 한함)도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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