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8.
경정 결정의 착오에 기인한 가산세의 납부여부
서이46012-10538 서이46012-10538 서이4601210538 20030318 200303 2003 03 18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받은 법인이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받은 법인이 그 후의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경정내용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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