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0.

상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572 서이46012-10572 서이4601210572 20030320 200303 2003 03 20

요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실제 지급을 다른법인이 대표이사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의미, 임대보증금의 장부상 반환이후 대표이사와의 가수금 등의 자금거래 및 장부상 처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572 서이46012-10572 서이4601210572 20030320 200303 2003 03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