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27.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서이46012-11225 서이46012-11225 서이4601211225 20030627 200306 2003 06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기계장치와 무형자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매년 말 5회에 걸쳐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동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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