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3.
선 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서이46013-10092 서이46013-10092 서이4601310092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선 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1797, 1996.6.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선매출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1797, 1996. 6. 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797, 1996.6.22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동이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