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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29.

원천징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법인46012-223 재법인46012-223 재법인46012223 20001229 200012 2000 12 29

요지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동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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